처벌불원서 서명 전에 알아야 할 것: 합의를 거부하는 방법

·재생시간 3:34

합의하지 않고 처벌을 원하는 것도 피해자의 권리입니다. 다만 처벌불원서에 성급히 서명하면 반의사불벌죄·친고죄에서는 사건이 종결되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이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

  1. 0:00합의는 필수가 아닙니다 — 다만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0:51처벌불원서에 성급히 서명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3. 1:16가만히 있기보다 처벌 의사를 명확히 남기세요
  4. 1:41가해자 측 접촉은 기록으로 남기세요
  5. 2:05합의를 거절해도 민사 배상은 따로 챙길 수 있습니다
  6. 2:28합의금을 받을지 처벌만 원할지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선택입니다
  7. 2:52오늘의 핵심 3가지

합의는 필수가 아닙니다 — 다만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해자 쪽에서 자꾸 연락이 오고 합의금 얘기를 꺼내지만, 용서할 마음이 전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만 강하게 원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표현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가해자 측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오고 지인을 통해서도 연락이 옵니다. '돈은 필요 없고 벌을 받게 하고 싶은데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고 묻게 되는데, 가만히 있는 것과 처벌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은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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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서에 성급히 서명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을 받고 처벌불원서에 서명하면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에서는 사건 자체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일단 서명하면 되돌리기 매우 어려우므로, 마음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않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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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히 있기보다 처벌 의사를 명확히 남기세요

가만히 있는 것도 방법이지만, 수사기관에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진술조서나 별도의 서면, 엄벌탄원서로 명확히 남겨 두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 정도와 처벌을 원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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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측 접촉은 기록으로 남기세요

합의 종용이 반복되거나 회유·협박으로 느껴진다면 문자와 통화 내용을 캡처하고 녹음해 보관하세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불리한 말을 하지 않도록, 응대 자체를 대리인이나 변호인을 통하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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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거절해도 민사 배상은 따로 챙길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 등 민사적 회복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 합의를 거절하더라도 배상명령 신청이나 별도 민사 절차를 통해 피해 회복을 도모할 수 있으니, 처벌과 배상은 분리해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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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을 받을지 처벌만 원할지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선택입니다

처벌을 원한다면 침묵보다 명확한 의사 표시가 중요합니다. 처벌불원서는 한 번 내면 되돌리기 어려우니 서명 전에 반드시 상의하세요.

합의금을 받을지 말지, 처벌만 원할지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선택입니다. 누구도 강요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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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핵심 3가지

첫째, 마음이 정해지기 전에는 처벌불원서 등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않습니다. 둘째, 처벌 의사는 진술과 서면으로 명확히 남깁니다. 셋째, 가해자 측 접촉은 기록으로 보관하고 처벌과 민사 배상은 분리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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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합의를 거부해도 되나요?

합의하지 않고 처벌을 원한다는 선택은 온전히 피해자의 권리입니다. 가해자 측의 접촉은 기록으로 남기되 감정적 대응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벌불원서에 서명하면 취소할 수 있나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에서는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되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서명은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