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에서 머릿속이 하얘진다면
재판 끝자락, 판사가 피고인을 봅니다. 이 30초를 그냥 흘려보내면 판결이 달라질 기회 하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첫 형사재판, 증인신문도 끝나고 검사 구형까지 나온 뒤 최후진술 순서가 옵니다. 준비 없이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한 문장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 영상으로 보기 (0:00)최후진술은 미리 적어 준비하세요 — 메모를 읽어도 됩니다
최후진술은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에게 보장된 마지막 진술 기회입니다.
재판 전에 짧게라도 종이에 적어 준비하고, 필요하면 그 메모를 보고 읽어도 됩니다. 준비된 사람과 아닌 사람의 인상은 다르게 남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영상으로 보기 (0:45)다투는 사건인지 인정하는 사건인지부터 구분하세요
혐의를 다투는 중이라면 최후진술에서 갑자기 잘못했다고 하면 그동안의 무죄 주장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을 인정하고 양형만 다투는 사건이라면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계획이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 변호인과 먼저 정리하세요.
이 부분 영상으로 보기 (1:08)변명·남 탓·감정 폭발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자도 잘못했다', '운이 없었다' 같은 말은 반성 없는 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대신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구체적인 재발 방지 노력, 치료·상담, 합의 시도, 환경 변화를 사실 위주로 담담하게 말하는 편이 일반적으로 낫습니다.
이 부분 영상으로 보기 (1:34)이미 낸 반성문·탄원서·합의서와 일관되게
반성문, 탄원서, 합의서를 냈다면 최후진술은 그 내용과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서면과 말이 따로 놀면 진정성이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최후진술은 새 사실을 폭로하는 자리가 아니라, 재판 전체에서 하고 싶었던 말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길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짧고, 진실되게, 일관되게.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 영상으로 보기 (1:58)오늘의 핵심 3가지
첫째, 최후진술은 미리 적어 준비합니다. 둘째, 다투는 사건인지 인정하는 사건인지 변호인과 방향을 맞춥니다. 셋째, 남 탓·변명과 감정 폭발은 피하고 제출한 서면과 일관되게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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