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건 통보를 받으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
아직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서류에는 이미 피의자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입건이 무엇인지 모른 채 조사받으러 가면 되돌리기 어려운 실수를 하게 됩니다.
입건은 유죄 판단이 아니지만,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 부분 영상으로 보기 (0:00)입건은 유죄 확정이 아니라 수사 개시 통보입니다
입건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하고 당신을 피의자로 특정해 수사를 개시했다는 뜻이지, 유죄가 확정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상 수사 절차의 시작점일 뿐이므로 지나치게 위축되거나, 반대로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이 부분 영상으로 보기 (0:53)출석 요구는 무시하지 말되 서두르지도 마세요
출석요구서나 전화 연락 내용을 메모하고, 필요하면 변호인과 상의한 뒤 출석 일정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 불출석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연락 없이 무시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 부분 영상으로 보기 (1:16)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확인하세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이 고지되며, 변호인을 선임해 조사에 참여시키거나 조언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진술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이 부분 영상으로 보기 (1:39)조서에 서명하기 전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세요
진술한 내용과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다르면 정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서명 전에 질문해야 합니다.
한번 서명한 조서는 이후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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